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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위도(latitude): 37.5697377
경도(longitude): 126.97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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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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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중구 남대문로1가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 등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행 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주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육체적 관계 여부, 횟수 등)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남의 유책성(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정도) △상간남의 재산 상황 및 사회적 지위 △원고(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진료 기록 등) △상간남의 태도(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