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근처 경남 진주시 신안동 위치

경남 진주시 신안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남 진주시 신안동 · 업종 이혼 외
경남 진주시 신안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남 진주시 신안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상담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남 진주시 신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전수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17-3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5

위도(latitude): 35.1808222

경도(longitude): 128.0653544

경남 진주시 신안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강대승강성중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81-1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4층

경남 진주시 신안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형사가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0-4 진주법조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경남 진주시 신안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경남 진주시 신안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진주분사무소 진주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81-1 원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

경남 진주시 신안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다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7-2 효탄빌딩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2 효탄빌딩 302호, 303호

경남 진주시 신안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AK 진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891-3 우암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6-5 우암빌딩 5층

경남 진주시 신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경남 진주시 신안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금송 변호사 진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3-5 301호, 3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7 301호, 302호

경남 진주시 신안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우영 종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7-2 효탄빌딩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2 효탄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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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남 진주시 신안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비양육 부모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부부의 수입 및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하는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의 적합성, 그리고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